해고, 근무시간 단축 - 양대지침, 노동계 쟁점으로 부각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문턱을 낮춘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업무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해 재교육, 전환배치 등을 실시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통상해고(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을 할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도록 제도를 뜯어고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노동자와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부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뜻대로라면 그동안 양대지침이라고 일컬어졌던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이 사측의 입장대로 마음대로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고용부는 발표하고 빠른 시일 내 양대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침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우려하는 쉬운 해고는 절대 없을 것이고 이러한 바를 원해서 한 조치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에 정부는 '쉬운 해고'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무평점이 낮다고 바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없게끔 기준을 강화했다.
출산·육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가에서 복귀한 지 30일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근심은 크다.
실제로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서만 보아도 해고가 쉽게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가뜩이나 40대 초반에 직장을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해고가 쉽게 된다면 사기 저하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고용불안은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연결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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