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자세히 알아보자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6. 1. 19. 08:30 같이 보고픈 것들

높은 실업률도 문제지만 취업이 되더라도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게 우리 한국사회의 모순이다.

 

자발적이던 타의에 의하던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보장이 잘 마련되어야 함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그러한 노력은 최근에는 퇴직연금의 도입이 많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이미 300인 이상의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실시해야하며, 10인 미만의 사업장도 2022년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퇴직급여제도는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과 퇴직연금제 2가지 제도가 시행중인데, 퇴직연금 도입 및 가입을 확대하고 제도를 선진화하여 근로자 스스로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의 재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처럼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근로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같이 사용자의 부담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가 세제상 혜택을 원하는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가입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55세 이후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수령이 세제상 더 유리하다. 55세 이전에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인출시 낮은 세율(3~5%)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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