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 누리자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6. 1. 26. 08:30 같이 보고픈 것들

꼬박꼬박 세금을 갖다받친다는 점,

 

월급이 팍팍 오르지 않는다 점 등 직장인의 비애는 나름대로 처절하다.

 

하지만 그에 반해 자신의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자영업도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으니, 따박따박 돌아오는 월급날이 그럴할 것이고, 안정적으로 맘 편히 한번 쉴수 없다는 고충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실업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의 가입대상에 모두 해당하고 아래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혜택을 주고 있다.

 

, 가입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시켜야한다.

 

 

먼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여야 한다. 결국 소규모 사업자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로 이러한 자들의 보호 조치로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여야 한다. 이는 당연하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혜택이기 때문이다.

 

지급요건의 경우에도 3가지 조선이 있다.

 

 

, 사업자등록증 말소(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그만둔 경우),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