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장, 인사관리 어떻게 해야할까?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6. 1. 7. 09:00 같이 보고픈 것들

작은 사업체에서는 4대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직원수가 6명 정도인 경우에 다른 회사처럼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받는다고들 하던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해 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거의 없으며,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청년인턴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인턴제지원금의 경우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15세이상 34세 이하의 구직자(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39)에 대하여 인턴 1인당 지원금 최고 월80만원 한도로 약정임금의 50%지원을 최대1년까지 지원(인턴기간최대6개월 , 정규직 전환후 최대6개월)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 운영기관에 청년인턴 참여 신청후 승인된 인원 선발하며, 인턴채용은 각 운영기관을 통하여 채용하여야 지원금 신청가능하다.

 

또 다른 궁금점은 근로자수가 4명인 경우, 근로기준법 중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다.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고 중요한 조항들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으니,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2. 해고

3. 주휴일 : 1주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4. 재해보상 : 산재보험처리

5. 임금시효 : 3

 

 

6. 휴게 :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7. 금품청산 : 퇴직 후 14일이내 임금 및 퇴직금지급

8. 출산전후휴가

9.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