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아직 끝나지 않았다?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9. 11. 27. 19:43 같이 보고픈 것들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이 5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쳐 신청을 못한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5월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 예금 같은 재산이 2억원 미만이고 연간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는 3천 6백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조건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은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그리고 자녀 장려금은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다만 올해분 신청 기간이 지나서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지급 금액의 90%가 2월달에 지급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기간마져 놓치면 올해분의 장려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 꼭 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주는 장려금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놓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장려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은 많은 홍보와 정확한 홍보를 통해서 알린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분들이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문자나,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