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업체 피해 막으려면 어떻게?-대응방법-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9. 11. 1. 08:05 같이 보고픈 것들

저번장에 이어서 물건 훼손, 파손 시 대응방법은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입증자료를 확보를 해야되는데 이사당일 이사 작업 인부가 보는 앞에서 파손과 훼손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원래부터 망가져 있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니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을 찍어두는게 좋습니다. 또 고가의 물건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는 물건들은 이사전에 미리 제대로 된 사진을 찍어 두시는게 좋고, 만약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 피해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당일날 발급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분실은 없어지면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계약서상에 이를 써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고, 또 이론 청구권은 14일 이후에 소멸되니 반드시 2주 이내에는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또 견적을 받고 계약을 했는데 막상 이사당일에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난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포장 이사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사당일에 업체 직원들이 짐이 많다 추가로 차량이나 인부가 더 필요하다면서 3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괜찮은데 완전 포장이사라고 했던 계약서상과 달리 주방용품은 남자가 할 수 없다면서 결국에는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일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엔 기존 대금에 3배를 내고 이사를 해야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이틀 전까지는 계약금의 2배를 받을 수 있고 하루 전까지는 계약금의 4배 그리고 당일날에는 계약금의 6배, 또 당일날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금의 10배를 소비자에게 물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결이 어렵다면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사와 통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