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업체 피해 막으려면 어떻게?-감가상각비-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9. 11. 1. 08:05 같이 보고픈 것들

이사 중에 물건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일도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어떻게대처해야 하는지 또 이사업체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물건 파손이라든가 분실 보상 규정 같은것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이라는 것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 공정에서 관련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감가상각비란걸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가상가비 규정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한 사람이 포장이사 업체를 통해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다 한 이후에 정리를 하다보니 5~6년 전에 선물을 받은 자전거가 분실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감가상가비 때문인데, 5년이 지난 물건이기 때문에 잔존가치가 없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감가상각비 산출 기준을 보면 품질보증서에 표시된 부품 보유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내가 잘 관리하고 멀쩡히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기준이라는 것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방법은 소비자가 좀 똑똑해지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