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어떻게 바뀌었나?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9. 10. 23. 16:10 같이 보고픈 것들

저번달 30일 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와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부인이 출산하면 배우자가 5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이 5일이 10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5일의 경우에는 3일은 유급휴가이고 나머지 이틀은 사업장 재량에 따라서 유급이냐 무급인가 결정되는데 열흘 모두 유급휴가로 변경됩니다. 또 출산 휴가는 분할로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남편이 출산 휴가를 쓸 때는 출산직후 30일 이내에 1회 한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의 유급휴가를 1회 한해서 90일이내에 신청을 하면은 나눠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 직후에는 5일을 사용하고 나중에 아내가 산후조리 후 집으로 갈 때 나머지 5일을 쓰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만 8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육하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자녀 한명 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합산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1년, 근로시간단축제도 1년으로 합산을 해서 2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육아휴직을 1년을 다 사용하고 복귀하면 그 다음에는 근로시간단축제돌르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1년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육아휴직을 6개우러만 사용했다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축할 수 있는 이기간도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고 시간도 하루에 2간에서 5시간이었던 것이 1시간에서 5시간을 늘어났습니다.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아니면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