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신청 방법은? 그 첫번째 정보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9. 5. 9. 12:19 금융스토리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 자녀 장려금이라는게 지급됩니다. 올해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대상자들이 많이 늘거라고 합니다.

먼저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대상은, 가족 구성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은 물론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먼저, 자녀 장려금은 가구원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이렇게 경우가 나뉘는데, 먼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홑벌이 같은 경우에는 두사람 합쳐서 3천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가 가구는 두 사람 합쳐3천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근로장려금이든 자녀장려금이든 가족 구성원의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기준에 부합하는 533만 가구의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들을 보냈는데 혹시나 연락을 못받았다 하더라도 이 신청 기준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서는 단독이냐, 홑벌이냐, 맞벌이 가구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도 꼭 보셔서 좋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