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계산 확인하는 방법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7. 9. 18. 17:47 금융스토리

종부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계산 확인하는 방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기간입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분들은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합산해 보시고, 6억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종부세납부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칫 이 신고를 놓치면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신 분들이라면 꼭 합산배제신고를 기한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올해는 9월 16일부터 10월10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10월에는 연휴가 있어 매우 혼잡할 것이므로 되도록 9월중에 신고를 마무리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종부세부과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선 컴퓨터가 필요하고, 

엑셀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야 하고, 

그리고 부공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를 띄워 놓으셔야 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입니다.

셀보호가 되어 있으므로 주택수는 5가지밖에 칸이 없는데요,

주택수가 5채가 넘어가는 분들은 공시지가를 별도로 합해서 셀에 넣으시면 되겠죠?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한 후,

제가 임의로 5주택에 공시가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총합계는 10억9천만원이고,

6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당연히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이대로 가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 부과세액은 1,508,075원이 나오겠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매년 이렇게 내야 합니다.



이 종부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종부세합산배제신청을 하시면 합산배제 대상자가 되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택을 임대사업자주택으로 등록할지는 알아서 잘 판단하셔야겠지요.

일단 등록하면 5년간 매매를 할 수 없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다운받은 종부세계산기는 아래 첨부파일로 붙여드리니까 꼭 계산해 보시고 

임대사업자등록여부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세대 1주택외 간편세액계산 sub02_2_2014.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