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부과체계 변경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9. 5. 3. 06:01 금융스토리

지난 2018년 7월 부터 국민건강보험의 부과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의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안내시던 분들 중에 약 7만명,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27만명 정도는 다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보험료를 다시 내게 된것입니다. 이게 무슨변화가 있을까?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가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다니면서 매달 급여에서 얼마씩 알아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그냥 나가나 보다 그러고 마시는데 사실은 이걸 좀 이해하게 되면 아픙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두 가지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번째 등장인물은 가입자인데, 말그대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입니다. 이 가입도 다시 두가지 종류가 있씁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건강보험료 내는 직장가입자 있고, 그리고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프리랜서 같은 분들 말입니다. 이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등재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들은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있고 또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5대5로 부담을 하게 되고, 반면에 지역가입자들은 회사가 따로 없기에 본인이 회사이고 본인이 스스로 고용한 형태라고 봐서 본인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100%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직장가입자들이 훨씬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가입자 보다 지역가입자가 불리한 부분도 있고 또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편이 되었는데, 특히나 지역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건강보험려는 어떻게 책정되는것이냐? 크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그리고 벌어들인 소득 이 두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득에 따라서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대해서 매년 받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금액이 있는데, 올해 2018년 기준으로 1점당 183.3원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그 사람의 재산 점수와 소속 점수를 합해봤더니 1000점이다 그러면 1000곱하기 183.3원 이것이 건강보험료가 되고 거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건보료라는 이름으로 납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더내거나 덜내거나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자기만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