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종부세 안내는 방법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7. 9. 12. 18:32 금융스토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종부세 안내는 방법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1주택자 혹은

공시지가 합산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매년 12월에 납부해야 하지요.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종부세합산배제신고 라는 것을 해야하는데요,

매년 9월에 신고하는데 올해도 국세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임대주택을 임대인본인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종부세 부과를 피할 수 있으니 

임대사업자라면 꼬옥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새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주택자를 옳지못한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세금 내는 분들은 아주 성실한 사업가들이랍니다.

열심히 세금 내는 분들까지 도맷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아주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2017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은 올해 9월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부동산투자회사의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대물변제주택, 연구원용주택, 신탁업자의 미분양주택,

노인복지 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종부세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합산배제신고는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해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합산배제 신고를 했던 부동산이라면, 

그 다음 연도부터는 신고한 내용에 대한 소유권이나 면적의 변동이 없는 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어서 간편하답니다. 




물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5년~10년정도는 매매를 할 수 없으므로(같은 임대사업자나 세입자에게 매매는 가능)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고심하신 후 선택하셔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17년 10월10일까지 신고 기한입니다.


201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10일까지 신고하세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