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장에 대해 알아보니,증여한도가 있네요!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4. 6. 6. 04:13 같이 보고픈 것들

사실 어린 자녀에게 어떻게 얼마나 무엇을 증여하는지에 관련해 일반 서민들은 자세히 모른다..

그런데 은행직원들도 잘 모른다..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제대로 명쾌하게 설명을 못해줬다.

늘 궁금했었는데, 오늘 신문에서 그 진실을 알았다.

 

현행세법은 부모가 자녀 생활비와 교육비로 사용하는 비용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일단,만18세 이하인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2000 만원 까지 세금없이 돈을 줄 수 있다.

즉 자녀가 8세때 2000 만원을 증여하고

10년 뒤인 18세에 추가로 2000만원을 증여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 증여한도는 19세 부터는 10년에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시말해 어린이통장 만기 때 증여되는 돈을 전액 교육비로 쓴다면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증여금을 교육비 이외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도 비과세 증여 한도(미성년 2000만원,성인 5000만원)를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어린이펀드에 든 지 기간이 꽤 지나 원금 2000만원에 이자가 1000만원이 붙어 총 3000만원이고 이 돈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최초 통장개설떄 세무서에 자녀증여 목적으로 통장을 만든다 고 신고했는지에 따라 실제 내는 세금이 달라진다.

세법은 펀드 투자이익 등 원금 이외 수익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비과세 증여한도 범위에 드는 원금 2000만원 과 이자 1000만원에 대해 세금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로서는 전체 증여 금액 3000만원 중 원금과 이자를 각 각 알 수 없으므로 비과세 증여한도인 2000 만원을 넘는 1000만원 에 대해 10%증여세를 매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