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세입자의 눈치를 보는 집주인들
세입자의 눈치를 보는 집주인? 어째 거꾸로 된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요즘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를 보면 집주인이 세입자 눈치를 보는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
종로구 소재의 145㎡ 빌라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30만원에 임대해준 50대 김모씨는
불면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고정적인 월세 수입을 기대하고 대출을 받아
빌라를 구입해 매달 이자 비용 200만원이 발생하는데 세입자가 1년 넘게 월세를 미납했다고 해요.
외제차 BMW까지 타며 해외 여행을 자주 다니는 돈 많은 세입자는 월세를 네번만 내고
버티고 있지만 집주인은 월세 독촉도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밤 아홉시 이후에 전화 했다가 사생활 침해로 세입자에게 고소를 당할 뻔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월세를 미납하는 세입자들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집주인들은 김모씨 뿐만이 아닌데요.
김씨처럼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기대하며 대출을 받아 임대업을 시작하는 집주인들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위기에까지 처할 수 있어 월세 수입이 정말 필요하지만
세입자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밤에 전화하면 사생활 침해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세입자 눈치를 보며 월세를 거둬들일 수 밖에 없다해요.
월세가 미납된 경우 해결 방법은 명도 소송 밖에 없는데 임대업이 활성화 되려면
집주인을 보호해주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네요.
그도 그럴것이 세입자를 약자로 보지 집주인을 약자로 보는 경우가 없어
집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들이 많다고 해요.
명도소송은 세입자 등이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나가지 않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건데 매년 명도소송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소 소송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 승소한다고 해도
집주인이 밀린 집세를 받으려면 또 다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니 산 넘어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대 주택 관리 업체들도 악덕 세입자들로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요.
한 임대 주택 관리 업체 관계자는 월세 미납으로 속을 썩이는 가구 비중이 전체 관리 가구 중 10%라며
집주인이 제발 나가달라며 이사비용까지 지원해주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토로했다 합니다.
고의적으로 월세를 미납하는 악덕 세입자 때문에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도 임대업에는
진출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요. 정부에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섰지만
집주인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이 활성화에만 신경쓴다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그렇다고 세입자가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되고...세입자와 집주인이 원만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임대업이 활성화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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