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생활자가 임대 소득자보다 세금을 더 내네요!
봉급생활자가 임대소득자보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2.7배 정도 더 낸다고 해요!
연봉 1억 2천만원 기준으로 1208만원이나 더 내는 꼴인데요!!
같은 금액을 버는 봉급생활자와 임대소득자의 이러한 차이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누가 더 편하게 돈을 벌고 덜 힘들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봉급 생활자들은 평상시 회사에 발이 묶여 낮과 밤까지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같은 차이는 조금 억울하게까지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같은 나이의 외벌이 가장으로 모시는 부모님과
2명의 대학생 자녀 학비까지 똑같은 가정 하에 임대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연간 세 부담을
추산해보니 근로 소득자의 소득세가 임대사업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수도권의 모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통해
매달 천만원씩 연간 1억 2천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면서 수입의 42% 소득세신고를 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B씨의 실제 사례를 이번 분석에 활용했으며
B씨와 비교되는 근로소득자 A씨는 연봉 1억 2천만원의 외벌이 근로소득자라는 점 이외에
부양가족 상황은 B씨와 모두 동일한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세법 개정으로 A씨의 근로 소득 결정 세액은 지난해 냈던 973만원보다
35%,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343만원이나 오른 1316만원으로 확정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는 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지난해 세금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세 107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라 수많은 봉급 생활자들의 반발도 예상이 되는데요.
A씨가 B씨보다 1208만원 정도를 더 내는 계산이 되어 억울한 면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여금도 A씨가 더 많이 내는데 A씨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기여금은 218만원으로 B씨의 지역 국민연금 기여금인 184만원보다 34만원이
차이난다고 하네요.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자의 소득 포착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건강보험을 소득체계로
개혁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어서' 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임대사업자의 경제 수준이나 환경은 비슷한데 내는 세금에서
차이가 난다면 어느 누가봐도 형평성과 공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새로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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