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불법 주류 판매 일제 단속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5. 11. 18. 17:44 같이 보고픈 것들

 


<생활 경제 뉴스 간추리기 - 2015년 11월 18일 편>

 

 

 

 

 

 

필자가 오늘 간추려서 소개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써 볼 생활경제 관련된 소식은 바로

국세청의 불법 주류 판매 일제 단속에 대한 소식이다.

 

 

국세청이 인터넷,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어제인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각 지방국세청에서

120여명의 주류 불법 통신 판매 혐의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지방청 별로 수립된 계획 아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의 주류 전문 소매점에도 단속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통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는 인터넷,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거래가 금지되고 있다.

대면거래만이 합법적이며 단, 주류판매업자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제품을 홍보하거나 사전예약을

받은 후 대면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류의 통신판매를 금지해놓은 이유는 미성년자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어렵고,

가짜 양주 등의 판매로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거래되는 불법 거래가 판을 치고 있어

걱정이다.

 

미성년자에 대해 엄연히 술을 판매 금지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들이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판매 금지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러니 하루빨리 대책 마련이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