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매해 물가상승률 적용해 상승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6. 4. 5. 20:00 같이 보고픈 것들

특별히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인 가운데 가장 흔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기금에 가담한 경우 혜택을 받는 구조다.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은 하지만 그 기간이후 연금을 받게 되면서 시간차에 의한 물가상승분이 제대로 적용될지 미지수였는데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이 작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약 0.7%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고 있는 평균 금액 약 337천원에서 평균 23백원꼴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403만여 명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수급액이 상승하는 것이다.

 

이에 최대로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최대 13,120, 최저 수급자는 287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실질적인 보상을 최대한 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해마다 물가상승분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민간 시장의 연금상품과 비교해 장단점이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연금의 실질 가치 보장이라는 개념에서는



 

 

사기업들의 연금과 견주어 보았을 때 절대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를 한번 연장하면 그 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즉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기를 한번 하면 1년 마다 7.2%가 증가되어 최대 36%까지 금액을 올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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