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년에 두번 받는다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9. 9. 20. 14:10 같이 보고픈 것들

생계 유지가 힘든 노동자들에게 주는 근로장려금 올해부터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나누어서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2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무조건 두번 나눠서 받는 건 아닙니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방식대로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받는 종전의 방식대로 하자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게 되는 것이고 단기별로 신청하게 되면 올해 상반기 소득을 8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게 되고 하반기 신청은 다음에 내년 2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은 내년에 지급할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서 올해 상반기에 35%, 그리고 하반기에 35%, 나머지 30%는 내년 9월에 최종 정산 하면서 환급을 하게 되고 역시나 많이 지급되었으면 환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반기별 신청자의 환급액이 15만원 미만이라면 환급하지 않고 정산떄 지급하고 연결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대상은 일단,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밎벌이 가구에 따라서 나뉘는데,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70세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즉 말 그대로 단독 가구인 경우고 연간 총 급여액이 2천만원 미만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