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제품에 이물질이 있다는 소비자의 신고 연장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6. 1. 14. 10:38 같이 보고픈 것들

<생활 경제 뉴스 간추리기 2016년 01월 14일 편>

 

 

 

 

 

오늘 필자가 이야기를 간추려서 소개하고

이에대해 이야기를 해볼 생활경제 관련된 소식은

생산 제품에 이물질이 있다는 소비자의 신고에 대한

식품 제조사의 보고기한이 하루에서 3일로 연장되었다는 소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새로 개정해 소비자가 식품에 이물질이 있다고 신고했을 경우

제조사의 보고 의무 기한을 '확인 시점부터 다음날까지'에서

'확인한 날을 포함해 3일이내'로 연장했다고 밝혔다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식품 내 이물질 발견 신고는 소비자가

잘못 알고 신고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며 보고기간이 늘어난다면

제조사 쪽에서 더 철저히 조사하여 잘 보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가 소비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였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식품에 이물질이 발견된다는 것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일에 대해 제조사 측의 보고에 대한 기한을 늦추는 것이

규제 완화로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에서 7일, 10일 이렇게 길게 늘린 것도 아니고

3일로 늘리는 것은 보다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보고를 하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

그래야만 이물질이 나온 경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수 있고

다음 사고에 대해 대비할 수 있고 적절한 조취를 취하기에 제조사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물질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신, 기한을 늘리는 대신 이에 대해 확실한 조사와

후조치에 대해 제조사 측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