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근로계약서 어떻게 해야할까?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6. 1. 15. 08:30 같이 보고픈 것들

회사를 다니다보면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

 

이때 떠오르는 것이 바로 퇴직금이다.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오너의 입장이면 내가 퇴직금을 주어야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예로 직원 수가 4명인 회사에서 직원 A씨의 경우,

 

200011일 입사하여 2014630일 퇴사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우선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0011일 입사자라도 퇴직금의 기산기간은 2010121일부터 20121231일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20131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일반 회계프로그램이나 인사프로그램 및 일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산정 시에는 5인 이상과 5인 미만에 대한 구분이 없이 200011일부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100분의 100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점을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

 

또 직원이 원치 않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사업장의 규모를 떠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놓지 않은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와 사측 모두 지킬 건 지켜서 모두가 행복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