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은행에서 취소 안된다-돌려받는 절차-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9. 6. 14. 14:01 같이 보고픈 것들

은행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돈을 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쉬운 만큼 실수도 많다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는 돈이 연간 2천4백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잘못 보낸 돈은 어떻게 돌려받고 또 그 전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착오송금 취소가 어려습니다. 카드 결재 취소처럼 된다면, 좋겠지만 사실 불가능합니다. 은행이 잘못 송금된 돈은 임의로 찾아서 다시 반환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떄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취인에게 돈이 입금된 순간 그것이 잘못 송금된 돈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수취인의 예금이 되는 것이고 은행은 단순히 중개만 하는 곳으로 중간에서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착오송금반환청구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단, 은행에 먼저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 A은행에만 먼저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송금은행이 A은행이 수취은행이 B은행에 연락을 해서 우리 은행의 고객이 당신네 고객에게 돈을 잘 못 보냈으니 이 돈 좀 돌려달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전달합니다. 그럼 수취은행인 B은해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돌려줄 의사가 확인되면 이 때 반환청구의사를 전달하고 확인이 되면 잘못보낸 사람 즉, 내정보동의제공동의서를 받아서 수취인에게 내 계좌번호를 전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3일에서 7일이내에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제도는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콜센터를 통해서 신철할 수 있고 휴일이나 주말, 영업시간 이후에라도 언제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