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은행에서 취소 안된다-돌려받지 못할때 방법-
돈을 잘못 송금받은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즉,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소액의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돈이 오히려 잘못 보낸돈보다 많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때 피해금액이 삼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심판청구라는 간이 소송절차를 통해서 단 한번의 재판으로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한 후에 해당 지방법원에 종합민원실이나 민사신청과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이런 돈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판례상 수취인 예금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착오송금된 돈을 잘못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방안으로는 조금 더 쉽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내놓기는 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된 채권을 80%상태에서 하는것인데 쉽게말해서 송금이 내게 일단 80%센트를를 돌려주고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그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실수까지 당국이 나서서 구제를 해주는 것이 맞느냐 라는 의견이 좀 맞서면서 아무래도 당장 도임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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