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출퇴근길 넘어지면 보상받을 수 있다?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20. 1. 30. 18:50 같이 보고픈 것들

겨울철에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다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것이 출근길이라면 보상받을 길이 있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심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다쳤다면 출퇴근재해보상제도를 통해서 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글을 잘 보셨다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제공된 차량인 통근 버스를 이용해서 다쳤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자차, 도보 등 이렇게 통상적인 수단으로 통상저인 경로를 통해서 출퇴근하면 이것도 산재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바로 집으로 또 집에서 바로 회사로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다쳤으면 이것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나 마트에 들러서 생활용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들른다거나 어린이집 같은데 들러서 아이를 데려온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퇴근길에 친구 생일 선물을 산다거나 집과 직장이 서울인데 경기도에 있는 마트레 들러 가지고 다친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방법은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보험 청구서와 병원에 들르셔서 진료와 진단을 받으시고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럴 때 증빙자료나 목격자가 있으면 보다 수월하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상금은 치료비 같은 요양급여와 그리고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가 있고, 나중에 치료 후에 신체장애가 있다면 장애 급여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하지만 산배보험의 보상범위를 넘은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