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첫번째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20. 1. 6. 21:45 금융스토리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제도의 변화로써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나이가 낮아지는데, 원래는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세엑공제 혜택을 주는 개인연금 계좌에 대한 납입 한도 변화가 생기는데, 종합소득금액 1억원이하 그리고 근로 소득 1억 2천만원 이하의 분들은 원래 400만원까지 만큼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붙는 50세 이상인 분들은 6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까지 합치게 되면 50세 이상인 분들은 최대 900만원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대출 상품이 따로 나왔습니다. 햇살론 뉴스라고하는데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을 위한 대출 상품이 출시가 된 것입니다.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 그리고 중소기업 제직 1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회초년생의 연 소득 3천5백만원이하여야 됩니다. 최대 1200만원 그리고 연 600만원 까지 한도로 대출이 되고 금리는 3.6 ~ 4.5%입니다.

다음장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카드 포인트 사용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