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행세 이제 못한다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6. 9. 30. 10:06 역사와 인간

교통사고가 가볍게 나면 


주변인들에게 오히려 잡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보험금도 받고 자동차도 


새로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니깐요. 그래서 행여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보상을 받게 되면 바보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 처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동차사고가 나면 일단 드러눕고 입원부터하는 것이 



최선인냥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나이롱 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관이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하는 환자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동차사고에 따른 나이롱 환자도 보험사기로 취급되어 사기죄와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이 특별법은 보험 사기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다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규정하는데에는 매년 보험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험사기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일반 국민들은 이와 같은 나이롱환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반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법안이었습니다


보험사기가 꾸준하게 진행되는 상태에서 법안처리가 요원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제 법안이 시행되니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