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취약 지역 특별 지정 관리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5. 12. 24. 14:15 같이 보고픈 것들

<생활 경제 뉴스 간추리기 - 2015년 12월 23일 편>

 

 

 

 

 


필자가 오늘 간추려서 소개하고

이에대해 이야기를 써볼

생활경제뉴스 관련된 주제는 바로 가축질병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중점방영관리지구 특별 지정 관리에 대한 이야기이다.

 

 

 

 

혹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

가축질병이 발생한 적 이 있거나

강가 주변이던가

축사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면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말고 확인해야하는 이유가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이나 AI 발생지역, 철새군집지 근처 등

가죽질병에 대해 취약한 지역이 중점방영관리지구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된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오늘인 1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방역관리지구에는 고병원성 AI발생위험이 큰 철새도래지 반경 10KM이내,

제 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이내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해당 지구에는 검사, 예찰,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지구 안의 축산 농가는 울타리나 담장 등의 방역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등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리미리 확인한다면 엄한돈을 과태료로 낼 필요가 없을테니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될 확률이 높은 곳에 거주하면서

축산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은

필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축산 농가에 울타리나 담장 등 방역시설을 즉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