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될 면세점 사업자 선정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5. 11. 27. 08:30 같이 보고픈 것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면제점 사업자 교체에 따른 후유증이 생각보다 커지면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제도를 다시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재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가 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고 난지 얼마안되어 보완점을 발표했다.

 

물론 대한민국 면세점 사업의 발전을 위한 고육지책이었겠지만 이미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낙방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 업체들로써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면세점의 허가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면제점 운영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기존 영업에 대한 이른바 권리금같은 성격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번에 사업자가 바뀐 2곳에서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실업자를 양산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적 함몰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도 한 몫했다.

 

 

 

물론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보완점이 마련될 것을 보여 다행이라는 지적도 있는 반면, 너무 뒤늦은 수습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섣불리 결정될 문제는 아니고 별도의 부서를 마련하고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논의된 후에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은 매우 고무적이다. 신규 사업자 선정 이전에만 해도 면세점을 통해 기득권 보호하고 있는 기업들의 관행을 철퇴하겠다던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속히 면세점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되어 민생부분에 정부가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