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소비자 피해 늘어..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5. 10. 27. 16:52 같이 보고픈 것들

 

<생활 뉴스 간추리기 - 2015년 10월 27일 편>

 

 

 

오늘 필자가 간추려서 소개하고 이야기를 써볼 소식은 바로

예식장 예약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인 2014년 1월부터 올해인 2015년 8월까지

접수 받은 피해 사례 총 250건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계약해제와 관련된 피해가 약 78%나 되었따.

계약해제 피해 다음으로는 계약 내용 불이행이 약 9%, 서비스 불만족이 5%,

과도한 비용 청구가 4%를 차지하였다.

 

 


이에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 모두를 환급받을 수 있고, 계약을 할때에는

세부내용 및 조건을 꼼꼼히 다질 것을 조언하였다.

 

 

 

필자의 경우

친척들이 결혼할 때 보면

예를 들어 결혼식 행진하는 양 쪽에 생화를 진열하기로 계약서에는 써있었으나

생화와 조화를 애매하게 섞어서 진열하여 계약 내용 불이행을 하는 예식장을 자주 보았다.

뿐만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들이 예식장을 보러 올때는

가장 좋은 것만 보여주고

특히 음식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속이는 것으로 보였는데

예식 당일 날에는 부부는 물론 가족 친지들이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는 것을 알고는

음식의 질을 떨어트리거나 양을 부족하게 해서 계약서와는 다르게

현저히 떨어진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웠다.

 

 

 

 

 

 

 

 


그럴땐 좋은게 좋은거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꼭 체크하고 확인하여

계약서와 다른 내용은 없는지, 과다하게 돈을 청구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