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으로 한 ‘회사 그만 둘래’ 발언 후 퇴직 발령
우리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상사로부터 꾸중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동료들과 어울려 회식 하면서 회사를 그만둘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직상 상사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홧김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상사에게 얘기했다가 회사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퇴직발령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은 그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 되고 이 말들을 회사측에서 이를 승낙하고 퇴직 발령을 내어버리면 어려운 법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민법에 의하면 비진의 의사표시라도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의 청약을 한 것이 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퇴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농담으로 한 발언이 실제로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비진의 의사표시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효력이 없다하여 농담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물론 무효가 되겠지만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함으로써 표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언행에 주의해야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며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위 사례에서 1심에서는 구두상으로는 퇴직 의사를 밝혔으므로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고 판시하였으나 2심에서는 회사 자체에서 근로자의 언행을 조금만 주의 있게 살폈다면 농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법률상으로 큰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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