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도 이혼사유, 위자료 청구 가능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7. 2. 6. 19:02 같이 보고픈 것들

이혼 사유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는 


그것은 고부갈등일 것입니다


거의 모든 부부 관계가 그렇지만 


고부간의 갈등 또한 누구에나 


말 못할 고민이지요. 그나마 


대화 상대를 찾았다면 주로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대화 상대방에게 공감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부간의 갈등은 꽤 많은 부부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해 약 1만 쌍의 부부가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한다고 하니깐요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고부 갈등이 분명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민법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이유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중 제840조 제3호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직계존속에 시어머니가 포함되게 되고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로써 재판이혼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즉 시어머니의 정신적·신체적 학대, 그리고 모욕 등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물론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시어머니 뿐 아니라 시아버지, 장모와 사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당한 대우라는 구체적인 판단인데요.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며느리 교육 차원의 알려주기였지만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모욕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 범위는 이혼 당사자인 배우자를 넘어 시어머니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