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지켜라, 전세금보장보험
집값 거품이 심한 우리나라..
비싸도 너무 비싼데요.
그렇다보니 일반적인 서민들은
평생을 뼈빠지게 모아도
내집 마련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아파트는 더 비싸고
역세권이나 한강이 보이는 곳들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서민들은 이렇게 집을
구매하는 것은 언감생심이고 전세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싼
전세금을 마련했다고 해도 그 대출금 갚아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여 전재산인 전세금을 떼일까 노심초사하게 되죠.
특히 요즘처럼 주택 전세 가격이 집값의 80~90%에 달하면 이름바 깡통전세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데요.
여기에 덮친 격으로 주택 가격의 하락 조짐도 보여 세입자들의 불안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전세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금보장보험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도 전세금보장보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는 금액 제한이 없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금보장보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경제적 문제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금을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과 비슷할 수 있지만 전세금의 규모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한 그동안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등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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