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원상복구 결정
<생활 경제 뉴스 간추리기 - 2015년 11월 24일 편>
오늘 필자가 간추려서 소개하고
이에대해 이야기를 써 볼
생활경제관련된 소식은 바로 개별소비세 원상복구 결정에 따른 소식이다.
정부는 오늘날짜인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3개월만에 개별소비세를 원상복구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개별소비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괴되는 소비세라고 보면된다.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에는 보석, 귀금속, 오락용품, 고급사진기,
모피, 자동차,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있고
주로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등이 있다.
이에 대한 개정령안은 고급시계 등의 과세 기준가격을 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의 과세기준을 조당 천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개당 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여 심의, 의결하는 이유는
세금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품의 거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소비를 촉진하자라는 정책 취지가 매우 무색해진데다가
명품 업체 이익만 늘어난다는 비판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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