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변경 신고 반드시, 에코자원순환축제
<생활 경제 뉴스 간추리기 - 2015년 10월 07일 편>
필자가 오늘 간추려서 소개할 생활 경제 뉴스를 소개한다.
첫번째 뉴스는 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된 불법업소 고발에 대한 소식이다.
건축물의 용도는 제일 중요한 소방이나 공중위생 등 다양한 이유로 반드시
적절하게 용도 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던
서울지역의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21곳이 적발되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경찰, 서울시가 지난달 서울지역의
게스트하우스, 서비스, 레지던스를 단속한 결과
총 21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종로구와 중구에 각각 6곳 씩, 마포구 5구, 강남구 4곳으로 알려졌다.
게스트하우스나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반드시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등으로 지정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고발 당할 수 있다.
두번째 뉴스는 서울시 자원순환 축제에 대한 소식이다.
서울시는 이번주 일요일인 10월 11일 '재창조, 재탄생, 재미'라는 주제로 제 2회 잠수교 에코브릿지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따.
이 잠수교 에코브릿지페스티벌에서는 재활용품으로 만든 환경관련조형물 제작 및 전시를 볼 수 있고
일상에서 버려지는 다양한 물품들을 활용하여 생필품을 제작하는 행사가 개최된다.
어린이, 주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에코마켓도 열린다고 한다.
이번 행사로 인해서 11일 일요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잠수교 양방면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고하니
유의하셔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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