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시작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6. 11. 24. 08:00 같이 보고픈 것들

연말이나 해가 바뀌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데요. 월급으로 따라잡기 


힘든 이러한 물가 고공행진에는 


자동차보험료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예견되고 있는데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떻게 자동차보험료를



아끼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중에는 자칫 위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예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인데요. 간혹 만기를 놓쳤다는 이유로 무보험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재산 및 인명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장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최소한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난데다가 그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재산도 없는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무보험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자들은 설마 교통사고가 발생하겠나 하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