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피해는 결국 본인에게 돌아온다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6. 9. 20. 18:00 역사와 인간

뉴스를 보다보면 전염병이나 


화재 등의 사고로 가축장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피해액도 어마어마한데요. 이런분들에게 


가축재해보험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축재해보험이 없었다면 다시 


양계장을 여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었죠. 


이렇게 보험은 만약의 사태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축재해보험은 



닭, 소, 돼지 등의 가축과 화재, 질병 등의 보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보험료가 다소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0~40%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약 90%까지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니 


거의 모든 농장에서 이 보험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키우는 가축마다 


그 가입률 편차가 심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피해의 과다신고 또는 허위 신고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나쁜 사람들도 있어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험 사기는 그밖에도 많은데요. 일부 설계사들이 보험 계약을 유도하며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준다는 점을 노리는 경우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를 유치해야하는 설계사들의 입장을 노려 첫회분 보험금을 대납하게 했습니다.


이후 바로 해지하여 가입하면서 받을 각종 혜택은 얻고 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사들은 피해 금액도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가입자를 유치하며 


각종 향응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