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이냐 이혼이냐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달라져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6. 6. 24. 08:00 같이 보고픈 것들

갑작스런 의료비는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는데요.

 

래도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있어

 

목돈이 드는 병원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비 청구서를 확인해보아도 상당한 금액들이

 

급여 항목을 잡혀 있어 국민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지요.

 

이에 실제 내가 내는 치료비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나뉠 수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 가족이 가입하고 그 밑으로 가족구성원이 포함되는 형식입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도 비슷하죠.

 

그런데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의 이혼과 사별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달리 적용해 차별이라는 문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사별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를 언니나 동생, , 누나 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법상으로는 직장을 다니는 가입자의 형제자매가 소득 없이 혼자라면 미혼이나 이혼 상태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별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고 건강보험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건강보험 관계자는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요건은 혼인 상태가 중요한데

 

사별의 경우는 이혼과 달리 인척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민법상 혼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