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국인 의료관광 위해 보험 가입
보험의 활용도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한 개인의 삶을 보장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단체를 위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을 통해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재해와 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일정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평소 적은 돈으로 막대한 손실을 유발하는 재난 등의 일에 대비할 수 있기에
지방자치단체도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대구는 관광객들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상은 외국인들입니다.
즉, 대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대구에 머무는 동안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이뤄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보험혜택으로
대구시와 한 보험사간의 대구의료관광 안심 보험 협약에 따라 성사되었습니다.
대구가 외국인들에게 의료관광의 도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구를 찾는 외국인 약 6천명이 1년동안 보험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구에서 외국인이 의료관광 도중 다치거나 죽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 사고 이외에도 외국인이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약 1천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외국인이 의료사고 등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국내에 더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되면
더 체류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보존하고자 1인당 1백원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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