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에도 인증제도가 있다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6. 6. 2. 15:12 같이 보고픈 것들

보험 가입 과정이나 계약 이후 불평을 쏟아내는 소비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보험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이 일반 제화나 서비스와 달리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사항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돕는 보험설계사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보험상품은 무형의 장기계약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완전판매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자와의 접점에 있는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윤리성이 필수적입니다.

 

일부 형편없는 보험설계사를 만나게 되는 경우, 곤란한 사항에 놓일수도 있습니다.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를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수인증설계사입니다.

 

3년 이상 근속하거나 불완전판매 건수가 하나도 없어야하며, 높은 계약유지율를 보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설계사만이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이런 인증제는 완전판매 문화 확산과 함께 보험업계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인증제는 보험설계사 당사자들에게도 이득이 됩니다.

 

보험 계약자 유치에 활용하며 인증설계사라는 점을 명함이나 보험안내서 등에 활용하여 보험영업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무단 사용시 우수인증설계사 부여에 2년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