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후손 연령 상향 조정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6. 5. 10. 10:36 같이 보고픈 것들

<2016년 05월 10일 생활 경제 관련 뉴스 간추리기 편>


필자가 오늘 간추려서 소개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써볼

생활 경제 관련된 뉴스 간추리기 주제는 바로 부모나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후손의 연령의 폭이 크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이다.

 

 

부모나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후손의 연령이 크게 늘어나서

생계곤란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비교적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재의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를 거치게 될 것이고 이르면 올해인 2016년 1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유족연금을 받는 자져나 손자녀가 만 19세에 이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


이때문에 겨우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생활을 할 준비도 못한 채 유족연금이 끊겨 연금수급자 대부분이

어린나이에 사회에 발을 딛자마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란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정말 크나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 가능할 것이다.

 

번듯한 직장에 취업하려해도 고졸구직자는 마땅한 취업자리를 찾기 힘들며

여러 사회 경험, 자격증, 영어 실력 등을 요구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시간과 돈을 들여 준비해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 이들을 책임져줄 부모나 조부모가 없는데

19세가 넘었다고 하여 유족연금 수급자에서 제외해버리는 것은

정말 더욱더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말 안타까웠는데

다행히도 이러한 점은 보안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본회의를 거치게 된 후 11월부터 시행가능하다니 정말 다행이다.



[링크] 다이렉트 개인연금저축보험 저렴한곳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