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숙박업소 영업정지
<생활 경제 뉴스 간추리기 2016년 01월 11일 편>
오늘 필자가 이야기를 간추려서 소개하고
이에대해 이야기를 해볼 생활경제 관련된 소식은
성매매 관련 소식이다.
앞으로 모텔,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걸리면
무조건 해당되는 숙박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016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 개정안에는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직권말소와 미신고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조치,
과징금 미납 시 재영업정지 처분 등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고한다.
특히 성매매를 알선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행정 제재처분기간에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불법적인 성매매를 단속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장소 등 부터 근절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성매매를 도우는 숙박업소에 대하여
벌금 등의 가벼운 처벌뿐만이 아니라
좀 더 강한 영업정지, 영업취소등으로 아예 성매매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성매매가 아예 근절 될 수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불법적인 성매매가 줄어들기를 기대할 뿐이다.
엄연히 성매매는 돈주고 성을 사는 불법적인 행위이고
인간의 존엄성과 성에 대해 나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질나쁜 것이며
미성년자 관련하여 제 2차, 3차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가중될 수 있는
아주 엄중한 처벌이 마땅한 범죄행위이므로
꼭 뿌리 뽑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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