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장 조례안 발의
<생활 경제 뉴스 간추리기 - 2015년 11월 11일 편>
오늘 필자가 간추려서 소개하고
이야기를 써볼 생활 경제 관련된 소식은 바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 대한 조례안 소식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비율을 명시한 서울시의 조례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이 조례안에는 노상 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일 경우 1면 이상,
50대 이상일 경우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노외주차장도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공간을 3% 이상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주차장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약자를 위한 사회적인 배려는
당연히 법적으로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당연히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고
그 중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할 의무가 당연하기 때문이다.
모든 주차장에 대하여
이렇다할 장애인 주차장 구획에 대한 법안이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장애인들에게
일반 주차장 구획보다 넓은 구획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특히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히 필요한데,
많은 주차장에 장애인 구역이 아직도 따로 존재하지 않거나
장애인구역이 존재하더라도 그 수가 터무니 없이 적어서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아직도 자리가 남으면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넓고 자리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양심의 가책도 못느끼고 장애인 구역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렇게 법령도 발의된 만큼
우리의 시민의식 또한 한걸음 장애인들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같이 보고픈 것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계 부채, 끝 모르고 오른다 (0) | 2015.11.13 |
---|---|
구직자 괴롭히는 기업들의 행태 (0) | 2015.11.11 |
긴장감 높아가는 조선업계 (0) | 2015.11.11 |
어린이집 예산 편성에 (0) | 2015.11.10 |
대부업체 광고 제한 (0) | 2015.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