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계산 간단방법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7. 7. 7. 17:57 같이 보고픈 것들

아파트 재산세 납부의 달 7월이 다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7월과 9월 두번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부동산 공시지가가 적은 부동산은 7월에 한번만 납부하고 끝내기도 하지만, 보통 7월9월 두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기준시가를 고시하는데요,

2017년 재산세 계산을 해 보고픈 분들을 위해서 재산세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찬찬히 따라오시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답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재산세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이므로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이 됩니다.


기준시가가 6천만원 이하이면 세율은 1/1000,

1억5천만원 이하이면 6만원 더하기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3억원 이하이면 19만5천원 더하기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라면 57만원 더하기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이 세율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을 해 볼까요? 

부동산114 사이트의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부동산114 사이트의 무료계산기를 찾아 들어갑니다.

부동산 보유시, 재산세를 클릭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해당 주소의 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편의상 2억원이라고 하고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그랬더니 재산세는 15만원, 지방교육세 3만원이라고 하네요. 

도시계획세까지 168,000원이 나와서 총 세금은 34만8천원.

간단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