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연극도 영화처럼 박스오피스 가능해진다
영화처럼 뮤지컬과 연극에서 박스오피스시스템이 마련된다,올 하반기께부터 공연기획·제작사나 공연장 운영자는 관람 인원 등 공연정보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 고의로 공연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조작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를 이용해 앞으로는 뮤지컬, 연극, 무용, 발레, 마술 등의 문화예술 공연도 영화처럼 관람 인원 등을 실시간 파악하는 박스오피스 집계가 가능해지리라 기대된다.
공연 관련자들이 공연 명칭·시간 및 기간, 관람자 수,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규정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2014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참여율이 저조하고 매출액 기준으로도 40%를 밑돌아 공연계 전반의 정보 취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돼 제도가 정착되면 공연장이나 입장권 판매처 등의 전산망 가입률이 영화처럼 100%에 근접해 정확한 공연정보 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산예매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공연장은 여기서 제외된다. 대신 문체부가 나서 전산예매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여 더욱 많은 공연장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공연법에는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 미비,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기산점 차이로 인한 주기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