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건부 원격진료 도입 검토 --1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8. 8. 28. 11:26 카테고리 없음

정부가 조건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재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와 보건의료단체 등이 의료 영리화의 첫걸음이라며 반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건부 원격의료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실무자 논의를 거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원격의료란 컴퓨터·화상통신 등 ICT를 활용해 멀리 떨어진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진 간 원격의료만 허용한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에 대해 의료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단는 이유로 2009년부터 국회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극심해 국회의 문턱을 번번히 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 질이 떨어지고 대형 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도에 강원도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의사와 환자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18년째 여전히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