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기준 완화

Posted by 도니 월버그
2018. 8. 14. 14:41 카테고리 없음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9월 28일까지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사전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청 예정수가 50만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돼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일단 임대료 상한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실제 납부하는 워세 기준 등이 임대료를 5배 초과할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이 불가하고,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