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검침일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전기요금 검침일을 전력 사용량에 따라 고객이 직접 조정해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요금검침일을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현재의 약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차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는 냉방기 등 사용이 많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때다. 이 시기를 하나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으로 정하면 그만큼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반면 이 기간을 두 개의 산정 기간으로 분리하면 상대적으로 누진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실제 실험해본 결과 전력사용량은 절반밖에 차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요금은 2배정도 차이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검침일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는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전은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원격 검침은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임을 바꿀 수 있도록 했고, 기타 일반 검침은 한전과 협의해 인근 지역의 검침 순서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