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 TF 조세정의 권고
국세행정개혁 TF가 조세정의 실현 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TF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 등 3개 분야별로 국세청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일단 국세청에 대주주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차단하기 위한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범위를 직계 존비속 6촌 이내에서 친척과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차명주식의 경우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명의 수탁자가 차명주식을 신고하면 실소유자인 명의 신탁자만 납세 의무를 지는 법안이 마련된다. 차명계좌에 대해서 명의 수탁자와 명의 신탁자가 함께 증여세를 내야하는 구조를 개선해 이들의 담합을 깨겠다는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자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 친인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본청 중심으로 기획 분석, 검증을 하고 고액 체납자는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여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체납가 공개자료를 업종별로 시각화해 국민이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회피 등 탈세를 막기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조세회피 전략을 자문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대해 자문 내용을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도 도입이 추진된다.
다양한 변경 방안이 추진되는 만큼 국세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기재부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며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