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어떻게 개정되나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만들어진 종부세. 하지만 재정 13년이 지나면서 어느정도 유명무실해진 감이 있다. 때문에 정부가 이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말 정부는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 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상반기 내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보유세 개편은 모든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만 해당사항이 있는 종부세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종부세 과세액은 2324억원으로 10년전에 비해서 1/5이 채 안된다. 과거에 비해 지금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세금으로 전락 한 것이다. 세율은 반토막 났고 과세단위도 조절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과연 어떤 개편안을 선택할까.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다. 세율조정을 하거나 세법을 건드리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미세조정이다.
미세조정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조정이 있다. 정부가 가장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비율을 인상하면 정부는 쉽게 과세표준금액을 올려 실제 세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실거래가의 60% 수준인 공시지가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미세조정만으로는 종부세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현행 보유세의 틀을 깨고 새로운 보유세재를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