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모르는 약국 조제료 가산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료라는게 가격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 조제료는 야간 시간대와 일요일, 공휴일에 30% 가산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때문에 이에대한 권익위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정부가 나서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씨는 야간 조제료 가산과 관련해 억울한 일을 겪었다. 저녁에 약국을 갔는데 찾는 약이 없어서 다음 날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먼저 약값을 계산했는데 여기에 30% 가산이 포함되버린것. 야간에 조제료가 가산된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으면 당연히 다음날 약을 찾으로 왔을 때 값을 계산했을 것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호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 홍보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들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약국들이 게시물이나 LED 전광판등을 통해 자율안내하도록 지역 약사회에도 협조를 구했다.
이밖에도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에는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야하며, 약국 개설자 변경 시 신규 등록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약국도 양도,양수증을 이용한 개설자 변경이 가능토록 권고했다.
소비자들 스스로도 특정 시간대나 요일에 조제료가 가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없어 보인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억울하게 추가요금을 내야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유용할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