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할 수 있을까?
웹 개발자인 33살 안 모 씨는 지난 3년간 성인사이트를 열고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평범한 음란물 사범으로 끝날뻔 했던 이 사건은 다음 달 초 2심 선고를 앞두고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이 가상화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씨는 음란 게시물의 유료결제를 비트코인으로 가능하게 해두었다. 때문에 안 씨가 기소되던 당시 무려 216 비트코인, 현 가치로 40억에 달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었다. 검찰은 이 비트코인까지 몰수하라고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현금부분만 몰수하고 비트코인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비트코인 몰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다. 판사는 216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마 아니라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파일 형태로 돼있어 물수하는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비트코인의 몰수를 재추진 하고 있다.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이라는 근거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이에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1심 재판과 같이 몰수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수하지 못했다면 국고에 손해를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비트코인이 정상적으로 몰수되기를 바란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앞으로 있을 비트코인 관련 재판에가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